사회
"아이비 뮤직비디오 표절 3억 배상"
입력 2008-04-01 10:35  | 수정 2008-04-01 10:35
인기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표절해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를 제작한 스퀘어에닉스사가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이널 판타지는 컴퓨터그래픽이고 '유혹의 소나타'가 사람이 실제 연기를 한 영상물이라는 차이점을 빼고는 사건구성과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등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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