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상 운송 서비스 담합 금지"…공정위, 업체 검찰 고발·과징금 430억 부과
입력 2017-08-21 17:33  | 수정 2017-08-28 18:05
"해상 운송 서비스 담합 금지"…공정위, 업체 검찰 고발·과징금 430억 부과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과 가격 담합을 한 일본 니혼유센 등 9개 해상운송업체에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본·노르웨이·칠레 등의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이 2002~2012년 10년 동안 지엠·도요타·폭스바겐 등 전 세계 13개 자동차업체가 실시한 입찰과 관련해 기존에 계약한 선사가 계속 낙찰을 받도록 담합한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운사들을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센, 니산센요센, 이스턴 카라이너 등 5개로 가장 많고, 노르웨이는 발레리어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 등 2개입니다.

칠레는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 한국은 유코카캐리어스 등 1개씩 적발됐습니다.

또 일본의 니혼유센과 이스라엘의 짐은 2008~2011년 4년간 한국에서 출발해 이스라엘로 가는 노선에서 현대차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을 담합해, 차량 한대당 운임을 100달러씩 인상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중국, 멕시코는 같은 혐의로 이들 해운사에 대한 제재를 마쳤고, 미국, 칠레, 남아공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일부 제재가 끝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5년 말 이들 해운사에 대해 약 7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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