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2명 상습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4년
입력 2017-08-21 14:13 

미성년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11∼12세 여자아이 2명을 아동센터와 차 안 등지에서 6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돌보는 복지시설이다. 방과후 아동들의 학습 활동을 지도하고 급식을 제공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까지 생리통으로 쉬고 있던 D(당시 만11세) 양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만진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아동센터 승합차 안에서 D양의 동생(당시 만 8세)이 있는데도 D양을 추행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2011년 당시 만 12세의 또 다른 여자아이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두 피해 아동 모두 A 씨의 부인이 운영하던 아동센터에서 3~4년간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나이로 성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피해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목사이자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1∼12살이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이 5~6년 전 발생한 이후 A 씨가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또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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