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수술병력·질병 이유로 군간부 선발 배제는 차별"
입력 2017-08-21 11:07 

군이 군간부를 선발할 때 수술병력이나 질병만을 이유로 회복여부, 직무수행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질병의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로 보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도록 관련 육군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육군 상사인 황모(36)씨는 지난 2015년 7월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지만 허리디스크 수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김모(19)씨와 경모(19)씨도 각각 지난 2016년 3월과 6월 ROTC에 지원했으나 십자인대 견열골수술 병력과 척추분리증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이들은 군 간부로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 측은 "ROTC(사관후보생)는 장교로 임관해 전시에 최전방 전투임무 수행하고, 부대를 지휘하는 리더 및 교관 역할을 담당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현행 신체검사 기준 유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술행정 준사관의 경우는 전투수행과 지휘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현행 합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황씨와 김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았고, 경씨도 운동과 장교임관에 무리가 없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을 제출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술 받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운동을 할 수 있고 동일한 질병이라도 개인별 상태나 예후가 다를 수 있다"며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의 저하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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