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검찰, 징역 20년 구형 예상
입력 2017-08-21 07:53 
시민단체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합당한 처벌 촉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4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피의자인 10대 소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7.7.4 tomatoyoon@yna.co...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다음 주 열릴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공범 재수생 B(18)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9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A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법정 선고형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도 A양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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