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카오뱅크 명의도용 사건…비대면 본인 인증 허점
입력 2017-08-20 14:47  | 수정 2017-08-27 15:05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에서 명의도용 사건이 이어지는 등 비대면 본인 인증이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됐다는 신고가 최근까지 10건 접수됐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이 신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자식·손자가 부모·조부모의 이름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계좌 개설이나 대출은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본인 인증 방식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타행계좌 입금 내역(송금 메모)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타인이 3단계 인증을 모두 통과해 본인 행세를 하기는 어렵지만 타행계좌 비밀 번호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다면 도용도 가능합니다.

신고된 사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비대면 인증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 외 제삼자에 의한 도용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이용자가 타인에게 속아서 본인이 개설한 계좌 정보를 넘겨주는 등의 사례가 약 2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접 개설한 계좌를 넘겨주거나 사실상 탈취당한 셈이어서 시중은행에서 만든 통장을 타인에게 넘긴 것과 비슷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에서는 명의를 도용한 계좌 개설 사례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구조적으로는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본인인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분증을 들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본인 명의 타행은행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타행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카카오뱅크처럼 가족 간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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