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 건물에 불지르려다 징역살이, 출소 뒤 다시?
입력 2017-08-20 11:10  | 수정 2017-08-27 12:05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징역살이를 하고 나서 출소한 뒤 다시 해당 병원 차량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권모(7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57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보닛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 범행으로 승합차는 절반가량이 불에 타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범행 당시 차량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지른 승합차가 있던 주차장은 요양병원과 10m 정도 떨어져 있어 다행히 병원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습니다.

불이 나자 요양병원 당직 근무자가 소화기로 진화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결과 권 씨는 2011∼2012년 해 요양병원 건물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차별대우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씨는 2012년 8월께 요양병원 노숙인쉼터에서 동료 A씨만 특혜를 받는다며 다투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지난해 2월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이달 만기 출소해 3일 만에 또다시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조사해 권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권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권씨는 경찰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할 때 요양병원 원장이 동료에게만 특혜를 주고 나에게는 차별한다고 생각해 억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권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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