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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대게 불법조업 단속
입력 2008-03-31 18:20  | 수정 2008-03-31 18:20
농림수산식품부는 내일(1일)부터 10일까지 동해안 울릉도 남쪽 대게 어장과 경북.강원도 주요 항구 포구를 대상으로 대게 불법 조업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9㎝이하의 어린 게를 잡거나 이를 항구 포구로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잡은 대게 암컷을 일본 등지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이 수출 대게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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