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손보험 무용론속 암·CI보험도 해지해야 할까?
입력 2017-08-18 14:13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발표로 '실손보험 무용론'이 확산된데 이어 암이나 중대질병(CI) 진단시 보장하는 암보험·CI보험도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보험사에 잇따르고 있다. 이와관련해 보험사는 건보 강화후에도 암보험·CI보험을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실제 들어간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실손보험과 달리 암이나 CI보험의 경우 실의료비 일부 보전이 아닌 보험계약시 확정된 진단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건보 강화와 상관없이 처음에 약정한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빅3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암·CI보험 전체 가입건수(상반기 기준)는 947만건에 달한다. 이들 보험사가 전체 암·CI보험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업계 전체로 최소 1000만명 이상이 암·CI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 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상품이다보니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확대를 통해 대부분의 비급여 치료까지 보장한다고 발표하자 보험 해지여부에 대한 가입자들의 궁금이 커진 상태다.
암·CI보험은 실제 치료비가 아닌 정액의 보험금과 생활비를 주는게 특징이다. 위암 수술을 받은 40세 남성 김씨가 입원료 400만원(비급여 200만원), 수술비 1600만원(비급여 30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A생보사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없을 경우, 김씨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부문만 80%를 지급하기때문에 총 8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자기 부담금의 8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 1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향후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돼 김씨 병원비중 비급여 부분이 전부 급여화 된다면 실손 미가입시 400만원, 실손가입시 자기 부담금은 8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이때 암·CI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김씨가 A사 암보험에 들었다면 건강보험 보장강화여부에 상관없이 진단시점에 1000만원을 받고 생활비로 최대 5년까지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확대전 실손보험 없이 암보험만 들었다면 위암 진단시 1000만원(암보험금 수령)-800만원(치료비 부담액)해서 200만원 정도 돈이 남는다. 건강보험확대후에는 위암 진단시 1000만원(암보험금 수령)-400만원(치료비 부담액) 해서 600만원이 손에 들어온다. 실손 보험까기 가입했다면 각각 860만원, 920만원의 보험금이 챙길 수 있다. 결국 건강보험 확대여부와는 별개로 암보험을 유지하면 상당규모의 보험금과 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업계는 건보 확대로 실손보험 필요성이 줄어 고객들이 외면할 경우, 암·CI 보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생보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보장 영역은 줄어드는데 반해 암CI 보험은 정해진 진단비와 생활비를 보장해줘 가입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고 설계사나 보험사도 실손보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암·CI 보험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건보 확대로 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실손보험과는 달리 암·CI보험은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실손보험과는 달리 건보가 확대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A사 암보험(40세 남성 주계약 2000만원 가입시)의 월 보험료는 2만6000원, CI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39만7600원(생활비특약 포함시)에 달한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실손 보험 보험료는 1만4520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박준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