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수지김 사건' 장세동 씨 9억 배상 확정
입력 2008-03-31 15:35  | 수정 2008-03-31 15:35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인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에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국가가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살해범인 전 남편 윤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각각 9억원과 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주도적으로 김 씨 살인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했고, 윤 씨가 이에 가담했던 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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