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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주빌리은행과 소액 장기연체 서민 빚 탕감 지원 협약
입력 2017-08-18 11:15 
(왼쪽에서 세번째) 신종백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과 (왼쪽에서 네번째) 유종일 주빌리 은행장 [사진제공 = 새마을금고]

엠지(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주빌리은행과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관에서 '소액 장기연체 서민 빚탕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기연체채권 매입과 소각을 통한 서민·채무 취약계층의 빚탕감 지원 ▲서민·채무취약계층의 자활교육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새마을금고재단은 빚 탕감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과 진행, 사업비용을 지원하고 주빌리 은행은 장기연체채권의 매입·소각처리, 채무취약계층 자활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빚 탕감 소각대상 채권 매입 기준은 10년 이상 미상환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으로 10만여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채권소각 대상자 중 자활 프로그램 신청 희망자에게 '채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상담사가 전담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서민금융지원제도,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진행하며 일부 선정 대상자에게는 법률비용과 추가 빚 탕감을 지원해 채무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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