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법조 로비' 정운호 2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
입력 2017-08-18 10:37 
'법조계 로비' 정운호 전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8일)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잘 부탁한다며 김 전 부장판사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와 최유정 변호사에게 법조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