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억 미만 관세체납 신용회복
입력 2008-03-31 15:15  | 수정 2008-03-31 17:44
새 정부의 신용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청이 1억원 미만 관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다납부된 영세기업의 세금도 직접 심사를 해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강영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뉴 스타트 2008'의 후속 조치로 관세체납자와 영세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지원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국재 원자재가 상승과 환율급등 등 악회되고 있는 경제여건을 반영해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체납자의 신용회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관세 1억원 미만 체납자 중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면 체납 기록을 없애 신용을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에 체납자로 등록되면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한받을뿐만 아니라, 무역활동도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 오태영 / 관세청 관세심사국장
- "회생 가능성 있는 체납자 신용불량 해제로 납세능력 향상하고, 자발적 노력에 의한 회생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할 것이다."

과다 납부된 영세기업의 세금도 직접 심사를 거쳐 돌려줍니다.


대기업의 경우 환급 청구와 불복 절차 등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고 있지만, 영세기업은 자금력 부족 등으로 환급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포탈과 체납이 없는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납부자 청구가 없어도 더 낸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1억원 이상의 고액 세금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3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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