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아파트라 불법?"…어린이집 없어 속 타는 부모들
입력 2017-08-17 19:30  | 수정 2017-08-17 21:09
【 앵커멘트 】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공공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그렇다 보니 당연히 임대아파트엔 아이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공공 임대아파트엔 가정집이 운영하는 사설 어린이집을 둘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도대체 맞벌이 부부들은 어떡하라는 거죠?
윤길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박 모 씨 부부.

맞벌이다 보니 네 살배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네에 사는 부모님 댁에 맡겼습니다.

딱 한군데 있는 단지 안 민간 어린이집은 이미 꽉 찬 상황.

급히 가정집이 운영하는 사설 어린이집을 수소문했지만, 공공 임대아파트에선 가정 어린이집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경기 오산시
- "황당했죠. 가정 어린이집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딱 정해 놓으니까 이 많은 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갈 데가…."

곧 입주를 앞둔 1천 8백여 세대의 또 다른 공공 임대아파트단지.


입주자 인터넷 카페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조성이 예정됐지만, 정원은 단 90여 명.

400명이 넘을 걸로 예상되는 아이들 4분의 3 이상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경기 김포시
- "대다수 여건 안 되는 엄마들은 요만한 아기도 차 태워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거예요, 멀리."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민영아파트에선 이처럼 가정 어린이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에선 이를 막고 있는데요. 아파트 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LH측에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인터뷰(☎) : LH 관계자
- "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현행법에 저촉되는 거고요."

보육난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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