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前헌법재판소장 서울대 초빙교수로 임용…모교 강단에 선다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가을학기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 강단에 섭니다.
16일 법조계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9월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박 전 소장은 초빙교수 신분으로 개인 연구활동을 하는 한편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용 기간은 1년입니다.
박 전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해 옛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헌법재판관이던 2013년 4월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통상적인 헌법소원·권한쟁의·위헌법률 심판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정사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 중요 사건들의 심리를 소장으로서 이끌었습니다.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박 전 소장은 1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난 뒤 특별한 대외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해왔습니다.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심판을 마무리한 이정미(55·16기) 전 헌법재판관도 현재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박 전 소장의 전임인 이강국(72) 전 소장도 2013년 퇴임 후 서울대 법과대학원 및 로스쿨 초빙석좌교수로 임용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가을학기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 강단에 섭니다.
16일 법조계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9월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박 전 소장은 초빙교수 신분으로 개인 연구활동을 하는 한편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용 기간은 1년입니다.
박 전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해 옛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헌법재판관이던 2013년 4월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통상적인 헌법소원·권한쟁의·위헌법률 심판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정사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 중요 사건들의 심리를 소장으로서 이끌었습니다.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박 전 소장은 1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난 뒤 특별한 대외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해왔습니다.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심판을 마무리한 이정미(55·16기) 전 헌법재판관도 현재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박 전 소장의 전임인 이강국(72) 전 소장도 2013년 퇴임 후 서울대 법과대학원 및 로스쿨 초빙석좌교수로 임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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