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 처리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아들 김모 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특정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금품제공과 관련된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출신학교 동창 등 유권자 6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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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아들 김모 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특정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금품제공과 관련된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출신학교 동창 등 유권자 6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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