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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억미만 체납 신용회복 추진
입력 2008-03-31 12:10  | 수정 2008-03-31 12:10
앞으로 관세 1억원 미만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 추진됩니다.
관세청은 정부의 '뉴스타트 2080' 정책의 하나로 영세기업 지원과 체납자 신용회복을 골자로 하는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신용회복과 함께 영세기업의 과다납부 세액 환급을 시행하고, 고액세금 납부로 일시적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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