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 팬택 김포공장, 청산 목적으로 법원경매 나와
입력 2017-08-16 14:21 
[사진제공 지지옥션]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구 팬택 김포공장과 사원아파트 등 부동산 일체가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경매정보전문업체 지지옥션은 팬택 소유의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일대 토지 4만8601㎡ 및 건물 4만2484㎡가 오는 3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9계(사건번호 2017-556)를 통해 경매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521억3545만원이며, 채권자는 팬택자산관리의 파산관재인이다. 청구액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 '0'원이다. 등기상 근저당은 한국산업은행 외 시중 6개 은행 합계 1000억원이 잡혀 있다.
해당 물건은 팬택 소유의 기숙사 및 공장, 공장용지 등으로 지난 2015년 팬택이 쏠리드-옵티스사에 매각될 당시 브랜드 및 특허권, 연구개발 인력 등만 매각되면서 청산 대상으로 제외됐던 물건이다. 법원임차조사 결과 임차인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계기구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장매각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계기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기숙사 등 단독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일괄로 나온 점 등 장점"이라면서도 "팬택 공장만 들어와 있는 단독 산업단지로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가 좋지 않은 편이며, 1회차 입찰 보증금이 50억원을 넘고 2~3회 유찰되더라도 200~300억원대인 만큼 응찰자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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