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성직자의 '검은 손'…왜?
입력 2017-08-16 11:19  | 수정 2017-08-16 11:30
지난해 5월 평소 다니던 성당의 50대 신부(神父)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20대 여성은 지난해 12월 신부가 소속된 교구에 피해를 알렸지만 교구 관계자는 "세상의 보복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경찰 신고를 만류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를 찾았고 지원 단체의 무료 법률 지원 예산이 바닥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석 달을 기다리는 등 고통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부는 성추행 시인했고 합의금 1천만 원을 제시했으며 여성은 고심 끝에 합의금을 받아 변호사 선임을 못 해 석 달간 괴로워하며 기다려야 했던 아픔을 다른 피해자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이 도움을 받은 지원 단체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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