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입력 2017-08-16 08:54 


국가공간정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20일간(8월16일~9월5일)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해 왔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구축-운영의 3단계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발령,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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