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기획형 `먹튀` 부당이득 10여개사 적발
입력 2017-08-15 16:05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상장사 이상매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10개 기업에서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례가 포착됐다고 15일 밝혔다. 기획형 불공정거래의 주요 패턴은 투자조합·비외부감사 법인 등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허위로 호재를 퍼뜨리는 방식이다. 주가가 오르면 구주를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간다.
해당 상장사들은 불리한 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시켰으며 사명을 변경하거나 테마성 사업목적을 추가해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인 후 차익을 실현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피인수기업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2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실체확인이 어려운 인수대상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상장사들의 경우 기획한 주요 혐의자가 모두 내부자(최대주주 70%·회사 관련자 30%)로 나타났다.
경영권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참여한 주요 주체(종목당 평균 3.8개)는 실체가 불명확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이 많았다. 분석 기간에 주가가 최저가 대비 300% 이상 급등한 종목은 10곳 중 5곳에 달했다. 이들 종목은 평균 4개월 만에 주가가 기존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전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등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