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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측 “A씨, 오늘(14일) 공판기일연기 신청서 제출”(공식)
입력 2017-08-14 17:20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재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MBN스타 김솔지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남자친구 A씨가 공판기일연기 신청서를 접수했다.

14일 김정민 측 변호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A씨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2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금일 S씨 측 법무법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기일연기신청 사유는 알 수 없고, 기일 연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면 금일 늦게라도 사건 검색이 새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 검색에 기일연기가 표시되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측은 김정민에게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김정민 측은 이를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상황이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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