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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희, 외할머니 학대 인정되면 "친권,재산권 효력 상실된다"
입력 2017-08-13 18:02  | 수정 2017-08-14 18:05

'섹션TV'에서 최준희 외할머니의 최준희에 대한 학대가 인정되면 친권, 재산권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에서는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14)양의 외할머니 폭행, 폭언 사건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앞서 최준희는 자신의 SNS에 외할머니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과 자신이 가수의 꿈을 접게 된 계기 등을 폭로해 누리꾼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최준희의 수차례 SNS 폭로와 그의 불안정한 심리 등을 본 한 심리 전문가는 "단순한 사춘기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불안한 우울증이 사춘기와 맞물리면서 급성 스트레스가 온 상태"라며 최준희의 심리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사실 학대와 훈육을의 경계를 찾기가 힘들다"며 "민법에서도 친권자는 징계권을 갖고 있다 .징계의 범위라는 것이 ‘어디까지인가가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면서 "외할머니의 학대가 인정될 경우 외할머니가 갖고있는 친권과 재산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준희는 외할머니의 학대 폭로 이후 고 최진실과 친했던 이영자 등의 도움을 받아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외할머니 학대 폭로 이후 관할 경찰서 관계자와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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