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군 훈련 받다 상관 모욕…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17-08-13 15:57  | 수정 2017-08-20 16:05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군 형법상 상관 모욕)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비역으로 동원돼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했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중령)의 지시가 기분이 나쁘다며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라"며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