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유관 기름 훔치면 최하 징역 3년
입력 2008-03-30 13:35  | 수정 2008-03-30 13:35
고유가를 틈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름도둑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했던 형사 처벌 조항을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고,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수라도 송유관을 망가뜨려 석유수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기름도둑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기존 최고 2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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