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60)이 지역 운수업체 등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5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파주시장의 직무에 속한다"며 "이 시장이 받은 돈 액수와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2015년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의 통근버스 수를 줄이지 않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536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에는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아파트 분양 대행사 대표로부터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이 시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송유면 파주부시장이 시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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