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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훈가족 의무채용 강요안돼"
입력 2008-03-29 16:10  | 수정 2008-03-29 16:10
이명박 대통령은 보훈 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기업에 의무채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고용의무비율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훈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훈가족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대해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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