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경력채용도 '블라인드 채용방식' 적용
입력 2017-08-09 19:27  | 수정 2017-08-16 20:05
공무원 경력채용도 '블라인드 채용방식' 적용



이달 말부터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도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9일 학벌, 출신 지역은 물론 외모나 체중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경력공무원 채용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원서에 사진부착을 폐지하고, 이력서에 학력·가족·신체사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적는 일이 없도록 전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서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직 경력, 성과 그리고 능력을 위주로만 전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응시원서에는 응시번호와 직급, 분야, 성명 등을 기재한 뒤 오른쪽 상단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는 응시원서에서는 사진 부착란이 사라지고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게됩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이력서입니다. 지금까지는 학력란에 응시자의 무슨 고등학교와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공 분야와 학위 취득일, 학위의 종류, 학위번호 등만을 기재하도록 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부모 등 가족들의 인적사항 기재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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