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강업계 `中르자오강철 주의보`…美 세컨더리보이콧 포함
입력 2017-08-09 16:02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으로 한국 업체들 피해가 예상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9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우리나라로 연간 100만t의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르자오강철(일조강철)이 포함됐다. 르자오강철이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10개 제재대상 기업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르자오강철은 연간 1400만t의 조강생산 능력을 가진 세계 26위 철강업체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성에 위치해 연간 약 100만t을 수출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6000억원에 이른다. 서울 여의도에 한국 지사, 부산에 사무소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의도에서 제품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를 주요 판매처로 인식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자오강철이 해외에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한국향 주요 수출품목은 열연 50만~60만t, 형강 10만t, HGI(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 10만t, 선재 10만t 등이다. 철근 제품은 지난 5월에 KS인증을 재취득해 향후 연간 10만t을 한국 시장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르자오강철과 거래한 우리 기업들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따르면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한 제 3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금융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르자오강철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포함된 업체들과의 거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몇 개 업체로부터 르자오강철 등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 기업과 거래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를 받고 있다"며 "법 시행에 대비해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기업과 거래관계를 미리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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