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 계약 끝났는데…중도금 '뒤통수'
입력 2017-08-08 19:30  | 수정 2017-08-08 20:33
【 앵커멘트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나는 이미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더라도, 건설사가 알선해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분양한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92㎡ 분양가는 무려 15억 원에 달하지만,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8·2 대책 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주택자라면 중도금 대출은 60%에서 40%만 받게 됐습니다.

중도금 납부가 아파트 계약 후 두세 달 이후에 시작돼 분양이 끝났더라도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규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 인터뷰 :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8월 2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미 주택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강화된 LTV DTI가 적용되고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3억 원 가까운 중도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처지인데, 중도금 납부 일자를 고려하면 대상 분양 아파트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분양 관계자
- "애초 고객들 문의에 중도금 대출 60%는 문제없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러운 중도금 대출 규제에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들 입장에선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냐는 불만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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