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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비우스` 여배우A측, 김기덕 감독 폭로 "턱 돌아갈 만큼 뺨을 맞고, 호흡 곤란"
입력 2017-08-08 17:1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황승빈 인턴기자]
'뫼비우스' 김기덕 감독이 폭행과 성적 장면 촬영 강요로 피소된 가운데,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이명숙 변호사가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의 턱이 돌아갈 만큼 뺨을 때렸다"라고 폭로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는 김기덕 감독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과 성적 장면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여배우 A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명숙 변호사는 "여배우 A의 몸이, 턱이 돌아갈 만큼 뺨을 때린 것은 연기 지도라고 할 수 없다. 대본에 없는, 갑작스러운 장면을, 그것도 곤욕스러운 장면을 연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연출이라고 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된 이후 호흡 곤란이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여배우 A는 제작진과 협의 해 하차하게 됐는데 그것을 무단이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범죄다. 솔직하게 '내 불찰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연기 지도, 무단이탈 등의 단어를 쓰는 김기덕 감독과 그의 측근들이다. 세계적인 감독이 취할 행동으로 부적절하고 실망스럽다. 경우에 따라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언론에서는 여배우 A 씨가 누구인지, 왜 4년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는지를 추적하며 본 사건의 본질인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감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폭행, 강요, 등의 행동이 가지고 오는 배우를 비롯한 영화인들의 인권침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와 피해자 신상 파헤치기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배우 A는 지난 3일 김기덕 감독이 '뫼비우스' 촬영 중 뺨을 때리고 폭언했으며 대본에 없는 성적 장면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 6부(배용원 부장)에 배당됐다.
hsbyoung@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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