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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취등록세·부담금 면제"
입력 2008-03-28 16:05  | 수정 2008-03-28 16:05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세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됩니다.
우선 관광단지 개발 절차는 현행 37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되며, 개발부담금과 취·등록세 등 관광단지에 부과되던 세제와 부담금도 100% 감면됩니다.
또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절차를 완화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한 3개월간은 양국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를 시범 실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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