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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실형
입력 2008-03-28 15:10  | 수정 2008-03-28 15:10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회장이 해태제과 부도 이후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35억여원을 횡령한 뒤 이를 고급호텔이나 골프장 이용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아남는다'는 관행을 깨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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