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허가 공장서 생산한 제약사 행정처분
입력 2008-03-28 14:05  | 수정 2008-03-28 14:05
의약품 제조 자격이 없는 곳에 제품생산을 맡긴 유명 제약사와 약효시험을 조작한 업체 등이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청은 D제약이 유명 간질환개선제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맡겨 생산하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880여 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약업체 3곳은 약효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제품 허가가 취소됐으며 68곳은 약효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아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