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4월부터 해외 성매매 집중단속
입력 2008-03-28 11:35  | 수정 2008-03-28 11:35
최근 수년간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됩니다.
경찰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성매매 사건 처리에 대해 현지 경찰 등 해당 국가 사법당국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신속한 사건 통보와 관련 서류 공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외교부는 개정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제한과 유효 여권 반납 대상에 해외 성매매 범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