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본인의 과거 발언이 근거…'자승자박'
입력 2017-08-07 15:44  | 수정 2017-08-14 16:05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본인의 과거 발언이 근거…'자승자박'


법원이 촛 3권으로 이뤄진 전두환 회고록 중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는 4일 5·18단체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터뷰 때 했던 전두환의 발언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묶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몰린 셈입니다.


전씨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가치를 폄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회고록의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33가지 대목이 모두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들 하나가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전씨는 회고록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는 일부 수구파 논객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가지 사유를 근거로 '북한군 광주 투입설'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중 하나는 전씨 자신의 발언입니다.

전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 현장에 존재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 "어디로 왔는데?"라고 반문하면서,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전씨측 법률대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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