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최고 연 24%를 넘을 수 없다. 대부업·저축은행 대출, 카드론 등 금융사를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내년 1월 이후 새로 대출계약을 맺을 때 24%를 넘는 금리를 부과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계약은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기존 대출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하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사 대출 시 27.9%, 개인 간 거래 시 25%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신용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대부업권에서는 해당 인원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된 후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1분기 90만1000명에서 4분기 84만9000명으로 5만2000명 줄었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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