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고 운전연습하다 경찰서서 사고…이틀 만에 '면허정지'
입력 2017-08-04 19:30  | 수정 2017-08-04 20:36
【 앵커멘트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하필이면 그곳은 경찰서 주차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간 큰 운전자는 면허를 딴 지 이틀밖에 안 된 초보운전이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출근 시간이 끝나갈 무렵 경찰서 주차장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갑자기 후진을 하는가 싶더니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의아한 광경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면허를 딴 지 겨우 이틀 된 50대 남성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남성은 이곳 경찰서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접촉사고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초보운전자는 술까지 마신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오세중 /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3팀 경사
- "입에서 술냄새도 많이 났고, 또 말하는데 발음도 부정확했고요. 직감적으로 '약주를 많이 하셨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수준이었습니다.

남성은 전날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까지 약 40km가 넘는 거리를 차를 몰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공들여 딴 운전면허는 이틀 만에 정지됐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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