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일 김문환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단이 현장 감사를 벌인 결과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성비위의 수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의 우려 등을 감안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근거해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형사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성 비위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형사고발을 할만큼 심각하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 21기로 입문해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국제기구국장을 역임했다.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의 성비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외교부는 부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외시 출신의 A씨를 본국으로 소환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열흘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외교부는 A 외교관 파면 결정을 하며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공관장 재임 시 성비위 징계를 받은 외교관의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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