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배우 강요·폭행' 혐의로 김기덕 감독 피소
입력 2017-08-03 19:30  | 수정 2023-04-11 16:59
【 앵커멘트 】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여배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여배우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도중에 뺨을 때리고 대본에도 없는 베드신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세계적 거장으로 손꼽히는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배우 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화배우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김 감독으로부터 뺨을 수차례 맞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영화 연출 과정에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감독이 애초 대본에도 없던 베드신 촬영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여배우는 결국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역할은 다른 배우에게 넘어갔습니다.

영화계에 발붙일 곳이 없어질까봐 고소를 미루다 배우를 그만둔 뒤 올해 초 영화노조를 찾아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인신문고에 접수된 해당 사건을 확인한 영화노조 측은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4일 < 김기덕, 성폭력 고소 여배우 맞고소…”강간범이라고 불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위 여배우는 자신이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와 관련하여 메이킹필름이 제작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