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트럼프, 北노동자 고용 금지 조항 담긴 법안 서명…개성공단은?
입력 2017-08-03 16:36  | 수정 2017-08-10 17:05
트럼프, 北노동자 고용 금지 조항 담긴 법안 서명…개성공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안'에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조항이 담기면서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에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원유 및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거래에 관여된 기업,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과 관계된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북한 밖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개성공단은 북한 내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설사 가동 중이었다 해도 이번 제재와는 관계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해당 법안은 북한 밖에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해 개성공단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목적이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인 만큼 그 취지만 놓고 보면 5만5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을 당시 내세운 명분도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미국 상원이 최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고 적시할 만큼 미국 내에선 개성공단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 논의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북핵 문제가 진전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북 제재에도 변화가 있을 테니 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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