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항공우주 전 본부장, 부하 뒷돈 3억 상납 추가 의혹…재수사 착수
입력 2017-08-03 14:04  | 수정 2017-08-10 14:05
한국항공우주 전 본부장, 부하 뒷돈 3억 상납 추가 의혹…재수사 착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본부장이 KAI 재직 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 총 3억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윤 전 본부장이 부하 직원인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과 2원, 총 3억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씨는 2년 전 상납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법망을 빠져나갔으나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씨는 KAI 협력업체인 D사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2월 D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KAI 부장이던 이씨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가운데 이씨도 현금 상납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납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씨의 법원 판결문에도 그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증거·진술 부족 등으로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한 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2년 전 수사 때 포착된 1억원 수수 외에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총 3억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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