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거래 사실상 금지
입력 2017-08-03 10:05  | 수정 2017-08-03 13:34
【 앵커멘트 】
지금부터 분야별로 부동산 대책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값 상승을 불러온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거래 자체를 금지해 시장에 몰려든 투기 수요를 아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값이 가파르게 올라 42㎡, 그러니까 13평형 아파트가 지난달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2년 8월 같은 면적이 5억 7,500만 원에 팔렸으니까 5년 새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공인중개사
- "올해에 거의 한 3억 원정도 올랐거든요. 거래가 많이 됐고. 4~5년 있으면 입주를 하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돈이 된다는 소식에 올 상반기 조합원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다음 달부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재개발 아파트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사업으로 생긴 이익도 내년부터 예정대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일각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아직 결성되지 않은 서울 목동이나 노원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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