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TV·DTI 강화, 신규대출 40만명 영향…20조 감소 효과
입력 2017-08-03 09:08  | 수정 2017-08-10 09:38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강화하면서 신규 대출자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이 같은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예상 신규 대출자 81%의 LTV가 40%를 초과 또는 DTI가 40%를 초과하거나 LTV·DTI가 모두 40%를 초과해 돈을 빌리려는 잠재적 수요자로 파악됐다.
전체 대출자는 10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81%인 8만8000명이 LTV·DTI 하락의 영향을 받는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약 22%)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만 40만 명이 이번 규제 강화로 대출을 적게 받게 되는 셈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5000만 원(3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40만 명의 대출금이 5000만 원씩 줄어들면 하반기에만 약 20조 원의 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으로 상반기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23조 원이 대부분 상쇄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LTV·DTI를 40% 넘게 적용받아 돈을 빌릴 텐데, 규제 강화로 LTV·DTI를 40% 밑으로 내려야 해 이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영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LTV·DTI를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은 최소 2주일이 걸리지만, 투기지역 아파트는 사실상 이날부터 LTV·DTI가 40%로 적용돼 규제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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