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비정규직 처우 개선"…기간제 교사는 제외
입력 2017-08-03 07:00  | 수정 2017-08-03 07:42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서울의 학교 비정규직의 시급이 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용역 업체 소속으로 서울시교육청 콜센터에 근무한 상담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 인터뷰 : 곽은주 / 서울시교육청 콜센터 팀장
- "다른 회사로 변경됐을 때 복지나 급여체계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육청 콜센터 직원과 조리사 등 간접 고용된 근로자 2천9백여 명을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무기 계약에서 제외됐던 55세 이상 고령자나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등 2천8백여 명도 무기계약 대상자에 오릅니다.

또 학교 비정규직의 시급도 8,04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지급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정신을 앞장서서 구현하겠다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논란이 됐던 기간제 교사는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박혜성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
-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는 것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일각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1만 원으로 정한 이번 정책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더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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