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부터 적용되던 신고 의무가 5억원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현재는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등 매달 마지막 날 중 한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준을 5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세청이 더 많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과태료를 보고서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펀드로 해외투자를 하고 이자·배당을 받을 때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한도도 14%에서 10%로 낮춘다.
정부는 다국적기업 세원 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채,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받은 국외특수 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이내에 과세할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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