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국민통장'으로, 정부가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해 지난해 3월 14일 도입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기존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ISA 도입 당시 일반형으로 간주된 농어민은 서민형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 금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중도인출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넣다 뺐다'를 할 수 있다. 지금은 퇴직이나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의무가입 기간에 통장에서 돈을 빼면 감면 세액을 추징 당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한도 금액이 확대되고, 중도인출까지 허용돼 ISA가 당초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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