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 전 대통령 구인장 집행 불발…"건강상 사유"
입력 2017-08-02 09:47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실패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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