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억대 금품 수수 혐의 KAI 前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8-01 19:53  | 수정 2017-08-08 20:05
검찰, 억대 금품 수수 혐의 KAI 前임원 구속영장 청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직 임원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모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KAI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잇따른 KAI 본사 및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윤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