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재판, 24일부터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 관련 심리 시작
입력 2017-08-01 15:58 

8월 넷째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8월 21∼25일 주간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목·금요일은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는 이달 24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심리하지 않은 혐의 중)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이 가장 덩치가 커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고, 이달 중으로 박근혜 피고인이 기소된 지 4개월이 된다"며 "심리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그룹 뇌물수수 관련 부분은 남은 증인이 대거 철회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총 34명의 검찰·특검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로 대체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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